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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또는 전세 게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계약하려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분만 투자하고 전세 사기를 피해 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구분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발급받으려면 아래 링크 눌러주세요!

     

     

     

     

     

     

    건축물대장 발급(열람)방법과 종류, 보는법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시 군 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를 의미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불법건물은 아닌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지 말고 건축물대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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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구분 및 종류

     

    건축물대장은 일반(단독주택)과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나눠집니다.

     

     

     일반(단독주택)

     

    일반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자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0명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의 총괄은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번 위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의 일반은 본인 건물만 표시하는 것입니다.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집합 건축물대장의 총괄은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표시하는 것이고,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을 표시하고,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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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및 열람방법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에 방문 발급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더 편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나 세움터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1. 정부 24 홈페이지에 검색 창에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방법과 종류, 보는법
    건축물대장 발급(열람)방법과 종류, 보는법

     

     

    2.  정부 24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되어 있으면 회원으로 신청하고 비회원으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방법과 종류, 보는법

     

    3.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누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방법과 종류, 보는법

     

    4. 원하는 건축물대장의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고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한 후 발급 및 열람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방법과 종류, 보는법

     

     

    수수료는 인터넷발급 및 열람 시에는 무료입니다.

     

    5. 건축물대장 발급이 완료되면 인쇄버튼을 눌러 발급받으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방법과 종류, 보는법

     

     

     

     세움터

     

     

     

     

    1. 먼저 세움터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방법과 종류, 보는법

     

    2. 민원서비스 → 건축물대장 발급하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저는 비회원발급을 통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방법과 종류, 보는법
    건축물대장 발급(열람)방법과 종류, 보는법

    간단하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문자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건축물대장 발급이 나오면 발급, 열람할 곳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방법과 종류, 보는법

     

    도로명주소로 조회와 지번으로 조회 항목이 있는데 보통 지번으로 조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

     

    건축물대장본 보는 방법은 현재 소유권자, 건물 용도, 위반 사항 항목을 우선순위로 보면 되는데요. 소유자가 매도인과 임대인가 동일해야 하며 건물 용도의 경우 주거용으로 매도해야 하는데요.

     

    만약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무허가 준공으로 위반건축물로 문제가 되기도 하며 주거용 매도가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다음 위반사항 항목에서 불법 증축 관련해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며 추후 철거 집행등의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나옵니다. 꼭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을 해 봐야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방법과 종류, 보는법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의 종류와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보고 계약하지 말고 건축물대장을 먼저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또한 근저당권 및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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