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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2024년 5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최대 58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 전용 서비스로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여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받아서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서류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31일(금) 09:00 ~ 6월 17일(월)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6월 17일 18:00에는 시스템마감으로 제출이 안됩니다. 제출 마감시간 엄수해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하니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됩니다.

     

     신청자격

     

    1. 공고일(24.0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05.25~2005.05.24 출생자) 가구당 1명 신청가능

    ※ 재외국인 신청 불가, 병역이행자는 최대 3년 42세까지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휴직자(육아휴직자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서류

     

     

     5.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는 참여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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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 사항 확인·동의서

     

     업로드 제출서류 6종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가구원 모두 자필 서명)

     

    2. 근로확인서류 

     

    구분 확인 서류 발급처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원칙-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예외-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근로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등
     원칙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예외 - 고용주(별지서식)
    사업소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자일때만 제출
     정부24, 세무서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3.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5월분)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4.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표시,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5. 주민등록초본(최근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배우자 및 자녀 포함)

     

     

     

     

     추가 제출 서류 2종

     

    1. 가구특성 확인 서류

    2. 가산점 확인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올려드리오니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1. [필독] 2024년 제1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모집 공고_240426.pdf
    0.46MB
    [서식]+신청서류+각+1부3 (1).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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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2024년 8월 12일(월) 10:0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가능합니다.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정책시급성) 및 가산점

     

    ●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 동일한 소득구간 시 저소득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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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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