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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2024년 5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최대 58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 전용 서비스로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여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받아서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31일(금) 09:00 ~ 6월 17일(월)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6월 17일 18:00에는 시스템마감으로 제출이 안됩니다. 제출 마감시간 엄수해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하니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됩니다.
신청자격
1. 공고일(24.0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05.25~2005.05.24 출생자) 가구당 1명 신청가능
※ 재외국인 신청 불가, 병역이행자는 최대 3년 42세까지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휴직자(육아휴직자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5.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는 참여 불가합니다.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 사항 확인·동의서
업로드 제출서류 6종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가구원 모두 자필 서명)
2. 근로확인서류
구분 | 확인 서류 | 발급처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원칙-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예외-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근로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등 |
원칙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예외 - 고용주(별지서식) |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자일때만 제출 |
정부24, 세무서 |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3.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5월분)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4.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표시,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5. 주민등록초본(최근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배우자 및 자녀 포함)
추가 제출 서류 2종
1. 가구특성 확인 서류
2. 가산점 확인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올려드리오니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2024년 8월 12일(월) 10:0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가능합니다.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정책시급성) 및 가산점
●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 동일한 소득구간 시 저소득가구 선정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