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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들어보셨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구직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지원제도입니다. 즉, 퇴사는 했지만 공백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혼자 다 납부하기엔 부담이 되니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업크레딧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1.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
2.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3.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재산 및 소득 기준>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
소득 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
실업크레딧 지원 후 실제 부담보험료 계산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의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정소득이란, 실직 직전 받은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산정 예시>
1.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었다면?
→ 인정소득 500,000원(100만 원의 50&) × 보험료율 9% = 45,000원
2.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 인정소득 700,000원(200만 원의 50%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 × 보험료율 9% = 63,000원
<실업크레딧 지원 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할 보험료>
1. 연금보험료 45,000원 × 25% = 11,250원
가입자는 월 보험료의 25%인 11,250원을 부담하고, 75%인 33,7550원을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연금보험료 63,000원 × 25% = 15,750원
가입자는 월 보험료의 25%인 15,750원을 부담하고, 75%인 47,250원을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신청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 개인인증서 로그인
3. 개인민원 > 신고/신청 탭 클릭
4. 실업크레딧 신청 클릭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홈페이지 내에서 몇 번 클릭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사람은 구직급여를 받는 자 가운데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부담률에 혜택이 좋은데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어 실업크레딧을 가입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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