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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을 위해, 혹은 투자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추가적인 비용이 들곤 합니다. 거래비용을 조금이나마 절약하는 방법으로 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공식적인 장부로 부동산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의 법률 상 관계가 기재된 것입니다. 셀프등기라 함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매수인 스스로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고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셀프등기 필요 서류
● 신분증
● 도장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토지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등기신청서
● 위임장
이 중에서 등기신청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예시>
※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셀프등기 준비과정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의미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물건의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 채권매입금액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은행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로 가서 위에서 조회한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채권매입금액이 나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로그인을 하고 전자납부에 들어간 다음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로 갑니다.
<목적에 따른 등기수수료 >
결제 후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 출력하면 됩니다.
셀프등기 시 위임장 작성방법 (필요시)
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일에 챙겨야 할 서류
부동산에서 계약을 끝낸 뒤 아래의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등기권리증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계약서
● 부동산거래명세서
서류를 다 챙겼다면 시청에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기신 뒤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가 완료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등기로 하게 되면 30~6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