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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피하려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열람·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니 잠깐 시간 내어 꼭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란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 등 등기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의 임대인이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누군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은 없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 구성요소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 현황 내용을 담은 것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보는 법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와 용도, 면적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지권이란? 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즉 임대인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

     

     

     

    표제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건물의 소재지와 계약일자, 면적이 일치하는지

    ●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 기타사항에 '별도등기 있음'이 적혀 있는지

     

    ※ 근린생활시설이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상가 또는 사무실 용도의 건물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보는 법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

     

    갑구에서는 소유권 보존, 소유자 정보, 소유권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은 처음 건물을 등기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언제부터 사용되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소유자 정보에서는 소유자의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계약하려는 집주인의 정보와 동일한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제한 조건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제한에 나오는 법 용어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며, 갑구에 이런 단어가 있다면 계약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 채무자가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 하도록 막는 임시 조치

    압류 : 집행권한을 받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 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취하는 동결 조치

    예고등기 : 매물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

     

     

     

     

    등기부등본 을구 보는 법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 권리인 전세권과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세권은 타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을구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과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은행이나 개인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표시됩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나의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돈 700원으로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 발급 : 1000원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 발급을 선택합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

     

     

    2. 열람하기 클릭하고 열람할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

     

    3.  주소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

     

     

    4. 내용은 전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

     

     

    5.  내용 확인 후 결제를 클릭하면 열람화면이 뜹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방법도 열람 대신 발급을 선택하고 차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법적효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당일에 등기부등본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열람으로 확인해 봐도 됩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열람·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발급방법 (근저당 설정 필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