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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업급여의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요양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재가요양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의사의 진료 또는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야 하며 4일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여합니다. 또한 휴업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인 기간에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장기간 근무 등으로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지급사유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분 취업하여 새로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부분 취업을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새로운 재해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비교하여 그중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의하여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전제로서 휴업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여야 하며 요양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요양 기간 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되어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대위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대체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요양 기간 동안 사실상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 과정 및 그 상태, 요양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산재 휴업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

     

    3. 고용보험법상 실업 급여와 중복수급 가능 여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퇴직 이후 업무상 질병 또는 장해 등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되어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중복수급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금액 산정 방법

     

    휴업급여 산정 원칙은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하여 요양 기간 중 미취업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액 X 요양 기간 중 미취업 기간 일수를 곱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 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만, 1일 휴업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액 이상의 휴업급여액을 지급합니다. 61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휴업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5. 휴업급여 지급 기한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급여의 신청방법

     

    1. 준비서류

     

     

    ● 산업재해 보상보험 휴업급여 청구서(청구기간 중유)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청구서_20211223.pdf
    0.15MB

    ● 근로계약서 

    ●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 대장

    ● 연장 수당 등 내역 자료

    ●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이전 12개월 내역 자료

    ● 통장 사본 등

     

    산재 휴업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산재 휴업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

     

    2. 신청방법

     

    서류 준비가 되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공단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신청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공간 지사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 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의 팩스 번호를 확인하고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우편 신청 또한 동일하게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해야 합니다.

     

     

    3.  처리 절차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산재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산재 조사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재해 경위 및 업무상 관련하여 사실을 조사를 합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인에게 산재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만약 신청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