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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을 소유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생애 첫 주택이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 오늘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집을 구매한 사람이라도 집을 산 시기가 22년 6월 1일 이후이면 지방세환급 신청을 통해서 경정청구란 혜택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면제 조건
기존에는 부부 합산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취득주택 가액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조건이 있어서 해당하는 신규 매수자가 거의 없었는데요. 수도권에 4억 원 이하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 본인/배우자 주택보유 경험 없음
● 1년 이내 취득 주택 전입 및 상시 거주
● 상속 외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금지
●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 주택 매각, 증여 금지
● 3년 이내 취득 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득 제한이 없어져서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혜택을 받았으면, 90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내에 실거주를 하여야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매하여서는 안됩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부부간 증여를 제외한 타인에게 증여, 매각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에는 감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환수(추징)당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23년 5월 16일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계산기. com에서 생애 최초를 체크하여 계산하면 감면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보여줍니다. 집을 구입하게 되면 중개사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기비용 등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받는 200만 원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23년 3월 14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면제 신청서류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주민등록등 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관련 증빙서류
● 주택 등기부등본 및 필요할 경우 매매 계약서
서류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22년 6월 21일 이후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니, 꼭 신청 바랍니다.
※ 감면신청서 첨부해 놓으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
생애 첫 주택 신청을 하고 취득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먼저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자격에 해당된다면 위택스 사이트 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해서 경정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방세 정보→지방세자료실→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서식을 클릭→파일을 내려받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서류를 한 번에 다운로드하고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
●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2.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3. 지방세환급신청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면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