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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떠난다거나 업무상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 여권은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소지품보다도 중요합니다. 타지에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분실을 하게 되면 눈앞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여권 분실 시 분실 신고 방법과 재발급 방법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여권 분실 신고 방법과 재발급 방법

     

    여권 분실 신고방법

     

    ● 국내에서 분실한 경우

     

    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여권 분실 신고'를 검색해 줍니다.

    2. 여권 분실신고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3.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4. 여권 분실신고 신청자 정보를 조회한 후 여권정보 및 분실 사유를 작성합니다.

    5. 여권정보 분실 경위 작성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여권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현지 경찰서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국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이 분실신고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후 새로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해외에서 분실시 여권 발급 방법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긴급여권과 일반여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긴급여권의 경우 신청 당일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긴급여권이기 때문에 발급받은 장소 기준 왕복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국가당 입출국이 한 번씩 가능합니다.

     

    귀국일이 다가온 상황에서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여권

     

     

    일반여권은 국내에서 발급받는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여권에 비해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아직 여행 일정이 많이 남은 상황이라면 긴급여권보다는 일반여권을 발급받는 편이 좋습니다.

     

    또,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분실신고서를 비롯해 여권용 사진 두 장과 신청서, 신분증과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이 중 여권용 사진과 신분증, 항공권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여행 준비 과정에서 함께 구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국내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분실신고와 달리 여권 재발급은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구청이나 시청 등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에는 여권분실신고서와 여권발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용 사진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발급신고서 및 신청서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컬러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는 수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는 사증면수 26면에 신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50,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중에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가능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다시 안정적인 여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여권 분실 시 분실 신고 방법과 재발급 방법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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