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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사 갈 때 분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부터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사를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반환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 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갈 때 세입자는 관리사무실에 방문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실의 납부 확인서 발급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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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다 갚을 때까지 이자를 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  거주 기간 집주인이 바뀐 경우

     

    세입자 거주 기간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전 임대인에서 새 임대인으로 승계되었기 때문에 새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것을 잊었을 때는 이사 후 10년 이내 기간이라면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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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세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이사 때 잊지 말고 꼭 돌려받길 바랍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자는 주택소유주임을 알아두어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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