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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지정된 요일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산정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하여 그 기간내에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만약에 주5일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였다면, 만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