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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이 공제 신청 시, 소상공인을 통하여 필요한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 발급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세액공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신청절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및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제출서류로, 기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급방법
●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고령자 및 PC 사용 취약자에 한 해 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 가능
●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접속
● 신청서 작성 후 진행 현황 조회 및 발급 → 발급번호 확인
※ 소상공인마당 회원 또는 비회원도 소상공인확인서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조회 및 발급 시에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임차인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자‧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며, 지원센터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서류 확인합니다.
발급기준
다음 사항(가∼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 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비영리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지금까지 세액공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