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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전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3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3. 7.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인데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이들이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신청기간은 7월 26일부터 받고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받습니다.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을 하시거나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존재합니다. 신청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증료지원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모든 사항을 서류를 통해 증빙해야 하는데요. 제출예정인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제외대상
모든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제외대상은 존재합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제외대상이 아니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X
● 주택소유자(배우자포함) X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X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X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 X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여부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은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꼭 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