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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목)부터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감염되셨거나, 격리 조치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해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내에만 신청가능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 각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자
기준일은 격리 시작일입니다.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지원대상 | 2023. 05.31 이전 격리 | 2023.06.01 이후 격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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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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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이전 격리대상 2022년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
2023.01.01이후 격리대상 2023년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
● 지원제외대상
1. 소득기준 초과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1.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2.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3.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대리방문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격리 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정부 24에서 신청 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필요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예시) 23년 8월 21일은 [ 2023년 5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기간에 격리 해제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