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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확정일자 신청하실 분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신청한 날짜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며 꼭 진행해야 합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전세사기나 경매 등에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항요건은 전입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 신청을 통해서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확정일자 신고방법
관할 법원, 등기소,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지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꼭 챙기고 대리인일 경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등록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이며, 결제 완료 후 신청서 제출과 등기소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의 확정일자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등기소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로 평일 업무시간 종료 이후, 주말, 공휴일에 접수된 건은 다음날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확정일자 확인방법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를 받은 이후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계약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증서란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은 정확한 날짜를 알고 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등기소 관련 대장에 기재되는 내용은 임차인 성함, 주소, 계약서 종류, 날짜이며 기록을 20년간 보관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양식
확정일자 신청서는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작성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에는 소재지를 건물명, 동, 호수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차임, 면적, 확정일자 번호를 기입합니다.
관할법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분들은 아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다운로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