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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에서 임대를 해주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LH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LH행복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보증금 대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행복주택 신청자격
LH행복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의 집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행복주택 신청자격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9.23∼2004.09.22)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 해당하는 사람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③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8.09.22 이전)
5.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LH행복주택 신청방법
모집공고는 수시로 뜨니까 LH청약센터를 자주 확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 [LH청약센터 → 청약 → 임대주택 →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청약센터에서 해당 공고를 클릭하면 공고문과 공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서 상세 조건과 임대료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꼭 확인해야 한다.
청약 신청하기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했다면, 원하는 단지에 청약신청 접수를 합니다.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되면,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소득과 자산 소명을 합니다. 최종 당첨자가 발표되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청약철차>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확인
4.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소명하기
5. 당첨자 발표
6. 계약체결
※ 청약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행복주택이 나왔을 때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LH행복주택 보증금 대출방법
LH행복주택은 아무래도 소득과 자산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당첨되어도 보증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LH행복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보증금 대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역세권이고 새 아파트가 많이 입주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