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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상가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항상 재계약과 임대료 인상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장님들이 재계약과 임대료 인상에 대한 안전장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재계약과 임대료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재계약, 임대료 인상 관련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규제 사항을 지키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공정하지 않은 계약 조건을 내세울 수 없도록 도움을 주는 법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임차인의 재계약권, 임대료 인상 제한, 임차인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의적인 조건 변동에 취약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재계약, 임대료 인상 관련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재계약, 임대료 인상 관련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등과 같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계시다면 먼저 본인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각 지역마다 다른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본인의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보증금 = 월세 X 100 + 보증금

     

     

    위 공식을 통해 구한 값이 환산보증금에 해당하며, 현재 운영 중인 지역 기준을 충족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재계약, 임대료 인상 관련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재계약, 임대료 인상 관련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 재계약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재계약, 임대료 인상 관련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재계약, 임대료 인상 관련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은 상가의 월세 및 보증금의 인상을 연 5%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연 5% 인상은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한 값으로 인상

     

     

    이때 인상하는 임대료의 범위는 현재 납입하고 있는 월세 또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5% 이상이 아닙니다. 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인 환산보증금으로 5% 이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재계약, 임대료 인상 관련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재계약, 임대료 인상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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