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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진행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임대차 계약신고 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전입 신고 이유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전입 신고는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 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합니다. 임차 주택이 경매, 공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기에 필수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월세, 전세 계약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부동산을 통해 월세, 전세를 계약하면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사례>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곧바로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작성하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2.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고
<신고 미리해 보기>
●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임대차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임대차 신고서 등록 첫 화면입니다.
● 임대목적물의 소재지를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된 주소지의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신청인구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꼭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시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임대목적물의 소재지 입력을 위하여 [소재지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와 건물명을 입력합니다.
●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구분(신규/갱신)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계약구분을 선택한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 임대차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전자서명 페이지입니다.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 신고이력조회 목록창에서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 후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신고접수는 완료됩니다.
●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면 진행상태에 [신고완료]로 변경됩니다. 작업구분란에 [필증인쇄] 클릭 시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신고서 작성 시 현재 진행상태가 상단에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증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견본>
이렇게 임대차신고가 끝났습니다. 임대차 신고가 끝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신고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임대차계약 신고, 전입 신고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을 안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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