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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뉴스를 볼 때 '역전세', '역월세'라는 키워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1~2년 동안에는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해왔었는데, 정반대의 내용을 다룬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는 왜 생긴 것인지 역전세 뜻과 원인, 역월세 현상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 뜻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이 되면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세가가 하락하여 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의 전세시세가 하락한 경우, 세입자에게 하락한 보증금의 차액만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역전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원래 임대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인근 전세시세가 1억 5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재계약할 때 5천만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외에 전세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때, 그동안 전세시세가 하락해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돈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전세 원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전국 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7.78%가 감소하여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2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서울, 경기, 인천 등 거래량이 줄고 매물이 쌓이며 전세가격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같은 집을 재계약하는 세입자가 감소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월세 현상 발생
역월세 현상이란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지자 보증금은 기존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시세와 비교한 보증금 차액만큼의 대출이자를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고 세입자는 월세를 받아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역월세 주의사항
역월세 현상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근 역월세 계약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계약 전 주의사항
이자율이 낮은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이 낮은 곳으로 이사하고 차액을 투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받는 월세는 이자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에 이자 지급일과 지급 금액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며, 며칠 이상 지급이 밀릴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등 이자 지급이 밀릴 경우를 대비한 단서도 달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역전세 뜻과 역월세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전세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역전세, 역월세 현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한 지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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