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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이 꿈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중, 내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1 가구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특례조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세율에 따라 납세액도 증가합니다. 2023년 이후 양도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0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 주택자부터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며, 26% ~ 65% 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 대상의 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면서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2가지 조건이 붙은 항목은 경합하여 둘 중 큰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보유기간 | 2주택자 세율 | 3주택자 세율 |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70% 기본세율 + 30% |
2년 미만 | 60% 기본세율 + 20% |
60% 기본세율 + 3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 30% | |
비조정대상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2 주택 보유 판단기준이 1 가구 기준인데, 지방세와 국세에서 정의하는 1 가구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분류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을 1 가구로 1 가구로 간주합니다. 국세의 경우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등본 상의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1 가구로 간주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1 가구 1 주택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매매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주택이 거래될 때까지 이 사람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보유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상속받는다던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한다던지, 각자 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던지 등의 다양한 이유로 1 가구 2 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할 내 집마련을 위한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위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 또는 한시적 1 가구 2 주택자라고 부릅니다.
한시적(일시적) 1세대 2 주택 특례대상
1. 신규주택구입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
2.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서 2 주택자가 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비수도권 소재 주택 취득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
4.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2 주택자가 된 경우
5. 혼인으로 인하여 2 주택자가 된 경우
6.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의한 거주주택 특례
※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확인해 보세요~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받는 비과세 특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보유상태에서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주택자가 된 상황이므로,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면제해 주는 비과세 특례조건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1 주택을 보유한 1 가구가 종전 주택을 양도(매도) 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대상 3가지 조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신규주택 취득 시
2. 종전주택 취득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때
3.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매도)할 경우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중 마지막 3번째 조건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개정하여 기한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기준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소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실체가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라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3년 이내라는 기준일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의 경우, 3년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충족된다면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적용되고 또 어떤 부분으로 인해 제외되는지 꼼꼼한 확인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절세로 내 집마련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