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마련을 위해, 혹은 투자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추가적인 비용이 들곤 합니다. 거래비용을 조금이나마 절약하는 방법으로 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공식적인 장부로 부동산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의 법률 상 관계가 기재된 것입니다. 셀프등기라 함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매수인 스스로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고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셀프등기 필요 서류 ● 신분증 ● 도장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토지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등기신청서 ● 위임장 정부 24 서류발급 바로가기 이 중에서 등기신청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
카테고리 없음
2023. 9. 18.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