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업급여의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요양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재가요양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의사의 진료 또는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야 하며 4일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여합니다. 또한 휴업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인 기간에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장기간 근무 등으로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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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