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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6월 1일(목)부터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감염되셨거나, 격리 조치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해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내에만 신청가능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및 금액 ●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 각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자 기준일은 격리 시작일입니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대상 2023. 05.31 이전 격리 2023.06.01 이후 격리 [감염..

카테고리 없음 2023. 8. 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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