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크레딧 들어보셨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구직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지원제도입니다. 즉, 퇴사는 했지만 공백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혼자 다 납부하기엔 부담이 되니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업크레딧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1.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 2.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3. 실업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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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