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지정된 요일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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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1.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