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계약의 경우 이제는 본인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주기적으로 열람해서 등기부등본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아무런 고지 없이 집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 만에 하나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번거롭기도 하고, 매번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마다 들어가는 수수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한 집의 등기부등본상에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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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9.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