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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집값이 너무 올라 전월세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월세도 최근에 많이 오르는 추세여서 이마저도 만만치가 않네요. 전월세를 사시면 항상 뭔가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이때 발생하는 수리비 부담 때문에 맘고생들 많이 하시죠? 오늘은 전세집 수리비, 월세집 수리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주택의 어느 부분인지, 수리를 누가 발생시켰는지, 수리 원인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나중에 발생했는지 등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다르답니다.
통상적인 경우 수리비 부담여부
통상적인 경우, 임대인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전구 교체 등 간단한 수선이나 소모품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경우는 임차인들이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리비를 가지고 임대인과 갈등을 빚는 것은 나중에 이사 가실 때 꼬투리 잡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누수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등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집주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당 공간에서 거주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물이 새는 등 수리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발생원인에 따라 수리비 부담여부
보통 주택이 지어진 지 오래되면 주택 내 시설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교체해야 할 부품들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면, 무조건 설비는 임대인들이, 부품은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설비의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세집이나 월세집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여부가 없는지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부품들도 있어요. 부품값과 수리비가 싸다면 그냥 교체하면 되지만 비싸다면 수리비용을 발생시킨 하자가 처음부터 불량 부품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한 후 수리비 부담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세집이나 월세집이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실 때 수리비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셔서 억울하게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들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사전체크리스트와 특약사항
처음부터 확실히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해놓으면 됩니다. 입주 전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한 다음 그 사실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집 월세집 수리비 부담을 명확히 기록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수리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수리하면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을뿐더러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수리겠다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을 허락하면 수리공을 불러 수리를 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으셔야 해요. 수리공에게 작업을 시키기 전 견적서를 임대인에게 보내어 확인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